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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휴수당 뜻

by 꿀님 2024. 2. 4.

주휴수당이란?

1주일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규정한 근무일수를 다 채웠을 경우,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하면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에 의거 4주 동안(4주 미만 포함)을 평균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 시간 ×시급'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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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기준 -  최저시급 9,860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 주 5일(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8시간 ×본인 시급의 해당하는 1일 치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주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는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고용주가 당연히 줘야 하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해당 사항은 고용주의 불법행위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과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고용주가 거절하여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글을 쓴 본인 지인 중에도 진정을 넣어 주휴수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와의 사이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저의 지인도 1년 근무하였고 그만 두기 직전에 진정을 넣은 것으로 그만 둘 예정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면접을 보고 합격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곳이라면 근무를 권하지 않습니다.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 받은 급여에 주휴수당이 미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본인은 다른 근무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곳을 신뢰를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겠습니까.

 

 

총평

물론 시간제로 근무하면서 본인 또한 주휴수당을 받아본 경험도 있고 받지 못한 경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미리 공지하여도 '싫다'라고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당시에는 채용이 되지 않을 확률이 올라가고 근무를 시작한 뒤에는 해고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명확한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은 누려야할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일을 찾아 새로운 아르바이트/직장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일은 생각보다 고되고 주휴수당은 생각보다 높기에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본인의 몫을 챙기는 것 또한 본인이 해야 하는 일하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조건에 부합하다면 주휴수당을 요청하는 것에 너무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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