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알아보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무주택(세대주) 자를 위해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해 주는 복지입니다. 대출 대상 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경우, 합산 총소득 : 연 5천만 원 이하인 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 연 6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인 경우 : 7.5천만 원 이하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이 3.45억 원 이하 ( 2024년도 기준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 2024.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