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계산1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이란? 1주일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규정한 근무일수를 다 채웠을 경우,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하면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에 의거 4주 동안(4주 미만 포함)을 평균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 2024.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