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요즘 가장 주목받는 적금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된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이번엔 이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게 될 경우에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난 아직 청년도약계좌가 뭔지 모른다! 혹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글을 읽기 전 아래에 링크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혜택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다시, 이 글로 넘어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정부기여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이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으나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4년에 접어들면서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작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2023년엔 중도해지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가입한 지 3년 이상만 되면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23년에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 가장 큰 해지 사유였는데, 현재는 여기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해지 사유가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챙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주택취득 (생애최초)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 천재지변
위 사항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해지사유에 따라 몇 가지 주의 사항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외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하시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셔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따른 서류 안내
- 가입자의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재해 및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 확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입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의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금융회사등의 영업 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공동명의 인정),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공공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입자의 주택 취득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공부상 주택이 아니거나 법적절차 진행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인정 불가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기준시가 5억 이하에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 취득해야 하며, 증빙서류와 함께 6개월 이내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에서 정의한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세당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이율은?
최근, 은행연합회는 2024년 1월 30일에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중도 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금리 안팎 수준까지 올리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은행의 3년 만기 금리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약 3.2 ~ 3.7%입니다.
중도해지 이율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 은행 적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만기이율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은 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율에 따른 이자소득이 낮기 때문에 해당 적금의 이자소득이 너무 낮지 않도록 은행연합회에서 3년 뒤 중도해지 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매우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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